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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관련 안내드립니다. | 공지일 | 202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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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리플렛.pdf(2.9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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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리스케어입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실시 관련 안내해드립니다. Q.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05.20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 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Q.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요양기관(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시, 신분증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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