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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관련 안내드립니다. 공지일 2024.05.19
첨부파일 리플렛.pdf(2.9M)
 안녕하세요. 마리스케어입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실
시 관련 안내해드립니다.

Q.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05.20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    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Q.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요양기관(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시, 신분증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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